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86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시적 계약기간과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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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