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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83
선고일
2018-07-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2014년과 2015년 채용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실추시켰으며,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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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