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83
- 선고일
- 2018-07-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2014년과 2015년 채용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실추시켰으며,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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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