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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7
선고일
2018-04-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퇴근차량 운행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일러 수리공사 지연, 골프백 대기 업무 태만, 캐디면접 지원자 인솔업무 거부 등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에서도 과하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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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