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77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속적인 업무 저성과와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해고 근거 규정이 추상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나 배치전환 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의 분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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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