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75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직 1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회의 중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료 임원들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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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