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74
- 선고일
- 2018-10-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자료 유출'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근로자가 구체적 해명 없이 장기간 결근하며 다른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로 인해 지회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하였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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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