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72
- 선고일
- 2018-10-29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손님의 우산 편취, 거래업체로부터 겨울 잠바를 제공받은 행위가 징계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각서 작성 이후 재차 지적을 받지 않은 점, 우산 보관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닌 점, 잠바 제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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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