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71
- 선고일
- 2018-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 미작성, 원재료 제공, 출퇴근 시간의 제한 등을 종합할 때 도급제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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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