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71
선고일
2018-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 미작성, 원재료 제공, 출퇴근 시간의 제한 등을 종합할 때 도급제 근무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