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70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이어서 사용자가 요구한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제설 작업' 등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직무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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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