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9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대표와의 면담 결과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대표는 이력서 위조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자진 퇴직을 촉구하는 등 양측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대체휴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휴가 종료 후 사용자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 과정에서 스스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