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8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근무지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2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계속 근로 요청을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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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