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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68
선고일
2018-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근무지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2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계속 근로 요청을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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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