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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66
선고일
2018-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보가 담당 교과과목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연고지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더라도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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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