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4
- 선고일
- 2018-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후 사직하였고, 이후 다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기간제 근무 기간이 총 2년 미만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없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던 운전업무가 학교장 퇴임으로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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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