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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64
선고일
2018-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후 사직하였고, 이후 다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기간제 근무 기간이 총 2년 미만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없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던 운전업무가 학교장 퇴임으로 소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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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