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3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최초 계약 이후 갱신된 사실도 없어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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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