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2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규정을 근거로 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대상인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며, 해당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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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