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0
- 선고일
- 2018-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고정수당을 받고 조례 및 복무지침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예술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특정 단원에게만 강등을 면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결과를 토대로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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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