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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60
선고일
2018-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고정수당을 받고 조례 및 복무지침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예술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특정 단원에게만 강등을 면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결과를 토대로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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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