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8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직검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과거 다른 자료를 첨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사 결과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 신뢰도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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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