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4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만료 시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을 단 1회만 체결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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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