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3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취업규칙에 근무실적 평정을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