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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53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취업규칙에 근무실적 평정을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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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