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2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해고 통보안과 평가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사유를 인지한 이상 해고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어 거부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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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