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49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2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업의 특성상 '일방사고로 물적피해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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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