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46
- 선고일
- 2018-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7년 12월 30일에 징계 처분장을 수령한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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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