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45
- 선고일
- 2018-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려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와인 절취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과거 유사 비위행위에 정직을 초과하는 징계를 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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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