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42
- 선고일
- 2018-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용식에 불참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이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계약 해지에 합의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임용식 불참 시 채용을 취소한다는 사전 통보나 사규도 없었으므로, 이번 채용내정 취소는 단순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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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