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4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등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하청지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한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자발적 퇴사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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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