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39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이를 기준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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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