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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39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이를 기준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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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