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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34
선고일
2018-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로 승진하여 지배인으로 등기된 이후에도 전결권 없이 이사장의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이사회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박탈하였고, 해고 통지 시에도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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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