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34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로 승진하여 지배인으로 등기된 이후에도 전결권 없이 이사장의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이사회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박탈하였고, 해고 통지 시에도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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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