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33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과 근로자가 담당한 여신 영업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소속팀의 영업 실적이 타 팀 평균의 2.54% 수준에 불과했던 점과 사용자의 경고장 발송에도 업무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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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