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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32
선고일
2018-10-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민 개인정보 유출로 민원을 야기하고 본사 방문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여지가 없고, 관행상 시용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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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