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30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원채용지침을 준용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계획을 수립·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렴성을 평가하며 이전 근무지의 비위행위를 참고하고, 법원 판결 확정 전에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반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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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