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준수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지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업무지시 위반 등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개점 준비 중이라 조리메뉴를 습득할 여건도 부족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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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