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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28
선고일
2018-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계약만료일이 정년 퇴직일과 동일하며, 기존 직원들의 갱신 사례가 일정하지 않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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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