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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26
선고일
2018-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사용 등 여러 사유로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차례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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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