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3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형의 확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원인이 된 질권 변경이 관리인의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였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해당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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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