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2
- 선고일
- 2018-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소속부서장급 및 중간관리자급에서 팀원급인 비보직자로 인사명령한 것은 보직해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의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명확한 보직 부여 기준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직해제로 인해 향후 성과연봉 결정 시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직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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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