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1
- 선고일
- 2018-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년 10개월간 업무실적이 양호했던 파견 근로자를 신규 채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습 평가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 기준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점수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일부 기간의 실적만을 반영하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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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