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0
- 선고일
- 2018-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거나 승낙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회수하여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유효하게 철회하였고, 이후 퇴직일자만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새로운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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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