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16
- 선고일
- 2018-05-28
판례 요지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며 광고유치 실적급을 받던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본급이나 근무시간이 없었고, 회사 명의의 명함과 기자증 사용은 광고 수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기사 방향 협의 등은 최소한의 통제이며 계약상 근로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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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