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11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년 9월 14일에 퇴직 서류를 작성하고 퇴사한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가, 약 7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1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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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