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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11
선고일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년 9월 14일에 퇴직 서류를 작성하고 퇴사한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다가, 약 7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1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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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