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1
- 선고일
- 2018-03-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출근을 요청하고 4대 보험 재취득신고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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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