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9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임교원 사직 후 기간제 초빙교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에 재임용 절차와 평가 기준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 과정의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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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