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9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임교원 사직 후 기간제 초빙교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에 재임용 절차와 평가 기준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 과정의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