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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8
선고일
2018-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운영총괄 매니저 채용 과정에서 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가 면접자를 선정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보다 넓게 보장되는 점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와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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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