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8
- 선고일
- 2018-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운영총괄 매니저 채용 과정에서 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가 면접자를 선정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보다 넓게 보장되는 점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와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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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