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5
- 선고일
- 2018-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해당 발언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 권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굴삭기 키와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무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근로자 역시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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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