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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5
선고일
2018-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해당 발언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직 권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굴삭기 키와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무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근로자 역시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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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