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4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되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나 사례가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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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