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1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계약직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비교에서 형평성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진행된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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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