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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1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계약직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비교에서 형평성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진행된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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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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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