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0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은 인사규정상 '부정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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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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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