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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0
선고일
2018-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은 인사규정상 '부정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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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