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하도급 업체와 면접을 보며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일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을 최선으로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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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