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99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동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변경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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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