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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99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동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변경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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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